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시행업무를 위탁 받아 아래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5. 7. 20:25경 부산 동구 충장대로 5부두사거리 부근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노면에 너비 약 80~100cm, 깊이 약 3~5cm 정도의 규모로 파인 부분(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통과하다가 원고 차량이 흔들리면서 차량 왼쪽 앞 타이어와 휠 등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5. 15.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해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3,97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가 도로의 유지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3,970,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도로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설치, 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