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2 2018나7865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유지ㆍ보수를 담당하는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7. 8. 04:58경 군포시 부곡동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군포IC 부근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도로 노면에 움푹 파인 부분(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고 한다)을 통과하던 중 원고 차량이 흔들리면서 왼쪽 앞 타이어와 휠 등이 손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4.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87,000원을 제외한 1,148,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가 도로의 유지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 차량 수리비 1,148,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포트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도로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설치, 보존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량은 과잉 수리를 받았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