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산물 판매대금 227,256,300원의 반환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월경 피고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되어 2002. 2월경 처음으로 피고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한 이래 협약기간이 만료되면 재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현재까지 피고의 관할구역 내에서 수집운반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급받아 이를 처리, 재활용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4. 28.부터 2014. 5. 23.까지 원고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후, 2014. 8. 7.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후 생산한 부산물(사료원료)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 합계 227,256,300원을 1개월 내에 반납하라는 재정상 조치를 하였다.
(단위 : kg/원) 구분 생산량 매출량 매출수입액 매출처 비고 2012년도 3,978,960 3,969,010 86,897,100 A 외 1 2013년도 3,887,010 3,874,190 96,527,100 “ 2014년도 1,473,030 1,461,070 43,832,100 “ 1월 ~ 4월 계 9,339,000 9,304,270 227,256,300
다. 원고와 피고가 2014. 2. 13. 체결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위탁사무) ②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