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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54233
용역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협성개발 주식회사(이하 ‘협성개발’이라고만 한다)는 청소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국제공항의 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의 사업을 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2. 21. 공고번호 제2017-0071호로 T1 여객터미널 환경미화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발주하는 내용의 입찰 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 공고’라 한다)를 하면서 ‘가격입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공고하였고, 원고와 협성개발은 이 사건 용역 입찰에 응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6. 원고와 협성개발을 포함한 13개 회사[1순위 ㈜진양종합관리, 2순위 주식회사 청우티에스, 3순위 주식회사 풍성환경이엔지, 4순위 (유)미래, 5순위 ㈜화성관리공사, 6순위 ㈜대덕개발, 7순위 ㈜대청환경, 8순위 원고, 9순위 ㈜대화, 10순위 ㈜한국산업인력개발, 11순위 주식회사 유성시에스, 12순위 협성개발, 13순위 주식회사 태광실업]를 이 사건 용역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고, 같은 날 위 13개 회사에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와 협성개발을 포함한 5개 회사(2순위 주식회사 청우티에스, 3순위 주식회사 풍성환경이엔지, 8순위 원고, 11순위 주식회사 유성시에스, 12순위 협성개발)만이 피고에게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였다.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취득

Ⅰ. 해당 용역 수행 능력 이행실적 당해용역 규모 대비 최근 5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10 10 경영상태 25 23.8 신임도 35점 한도에서 가산점 4점 또는 감점 5점 4.0~△5 2.5 계 35 35 Ⅱ.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3 3 Ⅲ.사업관리능력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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