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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구합263
징계처분(감봉1개월)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코오롱환경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코오롱환경서비스’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고 한다)이 개별적으로 위탁운영해 오던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재활용 선별장, 운정 환경관리센터를 통합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2013. 9.경 민간위탁운영사업자 모집 공고{위탁기간: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를 하였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2013. 11. 15. 공동수급체인 코오롱환경서비스와 주식회사 태원환경이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13. 12. 5. 위 업체들과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파주시 B사업단 C과에서 환경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위 민간위탁운영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그런데 감사원은 2016. 3. 2.부터 2016. 3. 18.까지 파주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와 C팀장인 D가 환경관리센터 등 통합운영관리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15. 피고에게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경징계 이상)를 요구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20. 파주시인사위원회에【별지 1】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를 경징계 의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파주시인사위원회는 2016. 8. 5. 원고에 대한 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의결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6. 8. 12. 원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9. 8.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6. 11. 14.【별지1】징계사유 중 제1항 기재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만 인정하고 감봉 3개월을 감봉 1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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