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5. 28. 파주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2. 10. 29.부터 현재까지 파주시 B으로서 우정의 동산, 제3땅굴, 도라전망대 DMZ 등 파주시 민북관광지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5. 초순경 DMZ 관광객이 2013. 6. 12.경에 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DMZ 안보관광객 500만명 돌파 기념행사’(이하 ‘이 사건 기념행사’라 한다)를 치르기로 계획하였다.
다. 원고는 파주시 소재 ‘C’에 이 사건 기념행사에 필요한 에어아치, 버스전면 현수막, 홍보용 현수막의 제작을 의뢰한 후 민북관광사업소에서 발주한 우정의 동산 및 생태습지 지원정비사업 공사업체인 ‘고산종합조경(주)’로 하여금 2013. 6. 14. 에어아치 비용 80만 원을, 민북관광사업소 안보교육장 및 화장실 신축공사 하도급 업체인 ‘㈜대룡’으로 하여금 2013. 6. 15. 버스전면 현수막 비용 50만 원을,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오수정화조 위탁관리 용역업체인 ‘D’으로 하여금 2013. 7. 4. 홍보용 현수막 비용 220만 원을 각 C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하 위 고산종합조경(주), ㈜대룡, D을 통틀어 ‘이 사건 직무관련자들’이라 한다}. 라.
경기도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위 다.
항 기재 행위(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라 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69조(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7.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경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7. 이 사건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