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2016.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부터 2016. 2. 10.까지 파주시 B과 C팀장(D주사)으로, E는 2012. 11. 5.부터 2015. 7. 26.까지 같은 과 C팀원(D주사보)으로 각 근무하면서 파주시의 F 등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감사원은 파주시에 대하여 2016. 3.경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실을 적발하고, 2016. 6. 20.경 소속관청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C팀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하면서 2013. 11. 15.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따라 제안서 평가 등을 통해 코오롱환경서비스주식회사(이하 ‘코오롱환경서비스’라 한다)를 1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같은 해 12. 5. 협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처리하였다.
원고는 2013. 10. 25. 담당자인 E가 공동이행방식으로 이행된 실적에 대하여 당초 “공동 도급비율에 따라 실적 기간을 인정”하는 것에서 “공동 도급비율 30% 이상으로 참가한 경우, 전체 기간을 실적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평가기준을 대폭 변경하여 작성한 “수탁자 모집 수정공고(안) 보고” 문서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3. 11. 14. E가 소각시설별 운영기간이 중복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코오롱환경서비스의 동종 사업 수행 실적 점수를 7점 만점으로 부여한 채점표를 검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E로 하여금 2013. 10. 25. “수탁자 모집 수정공고(안) 보고” 문서에 대하여 당초 공고한 평가기준을 최종 검토ㆍ결재한 단장 G의 검토결재를 받도록 하거나 이를 직접 받지 아니한 채 그대로 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