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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7 2019구합10318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령 계급의 군인으로 2016. 4. 1.부터 2017. 12. 28.까지 C사단 D연대 E대대장으로 근무하였다.

C사단장은 2017. 5.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별지 1 징계대상사실 기재와 같이 소속 부하들에게 욕설과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여 품위유지의무(언어폭력)를 위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라고 한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1차 징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7. 6. 15. 1차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8. 4. 9.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다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2018.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18. 6. 8.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8. 12. 20.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중위험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1차 징계처분의 징계위원회는 회의 개최일인 2017. 5. 12.로부터 3일 전인 2017. 5. 8.까지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2017. 5. 9. 원고에게 출석통지서를 보여주고 원고의 서명만 받아 되가져갔으며, 출석통지서에는 징계 심의대상사실도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1차 징계처분은 원고의 방어권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침해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사정 변경 없이 1차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같은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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