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3.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경력 원고는 1995. 1. 21. 지방소방사로 임용된 후 2015. 1. 1.부터 2016. 1. 20.까지 B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근무하면서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1. 21.부터는 C소방서로 전보되었다.
나. 2016년 정부합동감사실시와 피고의 재심의 신청 1) 피고는 2016. 11. 14.부터 2016. 11. 30.까지 정부합동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2015년 및 2016년 B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에 위법이 있으므로, 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원고 등 관련자들을 중징계 내지 경징계 할 것’을 요구받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2. 22. 행정자치부에 2015년 및 2016년 B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을 함에 있어 담당자들이 법 문구를 잘못 해석한 부분은 있으나, 담당자들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자치부는 2017. 5. 4. 피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징계처분 및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 1) 피고는 2017. 5. 26. B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원고가 별지 1 징계사유, 별지 2 공고 기재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른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면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B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2017. 6.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7. 7. 3.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B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B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9. 28.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