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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노174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에 대한 사기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한 2018. 3. 9. 자 항소 이유 요지에 관한 의견서 및 탄원서, 2018. 4. 4. 자, 2018. 4. 26. 자 및 2018. 5. 23. 자 변호인 의견서에 담긴 주장은 위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살핀다.

가. 사실 오인 1)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피고인의 기망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및 P의 각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화장품 공급과 관련한 업무 대행을 담당하기로 하고 실제 주식회사 다 모와 화장품 공급계약에 관하여 약속하는 등 공급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위 회사가 화장품을 공급할 것으로 믿고 피해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교부 받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할 당시의 사정과 무관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 경 피해자 H에게 “ 사천시 I에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만 한다) 의 공장이 거의 준공이 완료되었고, 이 마트, 매가 마트, 현대 백화점 등의 매출처와 유통 협약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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