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에 있는 B 정형외과의 간호 조무사이며, 피해자 C 역시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 조 무사로 피고인과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초 순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1,200만원을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다른 곳에 1,500만원을 받을 곳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연대보증을 서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서, 월 150만 원 상당의 월급 이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연대보증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 ㈜ 유 노스 프레스 티지대 부, ㈜ 디케이 대부, ㈜ 넥 슨 젠 파이낸스 대부, 총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의 대출계약을 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에게 “ 채무가 3,000만원이 넘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는 곳이 있다.
내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일단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저금리로 갈아타자. 나중에 대출 명의 인을 나로 변경하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 명의 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할 계획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모두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 주) 리드 코프에서 300만 원, ( 주) 산와 머니에서 500만 원, ( 주 )HK 저축은행에서 650만 원, 합계 1,450만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