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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2 2015고단3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10. 경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과 연인 사이로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304-402 호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2014. 7. 9. 경 주식투자를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으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대 보증인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고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식당에서 C에게 대출 연대 보증인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여 C으로부터 일부 대출업체에 대한 연대보증을 받자, C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C이 마치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0. 경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304-402 호에서 주식회사 유 노스 프레스 티지대 부, 주식회사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주식회사 비 컴 콜렉션, 주식회사 어 드밴 스대

부로 부터 교부 받은 ‘ 연대보증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보증인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아파트 304-402’, 연대 보증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보증인 서명란에 C의 이름을 흘려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연대보증 계약서 5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 계약서를 우편을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유 노스 프레스 티지대 부, 주식회사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주식회사 비 컴 콜렉션, 주식회사 어 드밴스 대부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4. 7. 10. 경 제 1의 가,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대보증 계약서의 위조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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