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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1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6. 3. 경까지 서울 도봉구 D 빌딩 4 층에 있는 대부 중개업체인 ‘E ’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F은 2016. 2. 2. KB 캐피탈로부터 연 17.9% 의 이율로 430만 원의 대출을, 2015. 6. 17. 웰 컴 저축은행으로부터 연 29.9% 의 이율로 600만 원의 대출을, 2015. 10. 2. 같은 은행으로부터 연 29.9% 의 이율로 1,000만 원의 대출을 각 받아 총 2,03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을 산와 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 연 10~15% 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다만 첫 한 달 정도는 연 34% 대의 금리가 유지될 수 있고, 연대 보증인을 세워야 하나, 한 달 후 금리 전환하고 연대 보증인도 삭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 10~15% 의 금리로 대환대출을 받게 해 주고 연대 보증인을 삭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5. 경 피고인이 중개한 대부업체인 산와 대부( 주 )에게 연 34.894% 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2016. 2. 23. 경 ( 주) 미래 크레디트 대부, ( 주) 어드벤스 대부에게 연 34.8% 의 이율로 각 6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2016. 2. 24. 경 ( 주)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 ( 주) 유 노스 프레스 티지대 부, ( 주) 두루 드림 대부에게 연 34.9% 의 이율로 각 600만 원을 대출 받게 하고 피고인의 지인 G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게 함으로써 6 곳의 대부업체에게 위 각 대출금 합계 4,000만 원에 대한 연 34.8~34.9% 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진술

1. 거래 원장 내역

1. 항고인 진술 청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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