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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경부터 2016. 4. 경까지 피해자 B과 ( 주 )C에서 직장 동료로 지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 주 )C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실내 장식 개인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대부업체에서 사업자금으로 1,800만원 상당을 빌리려고 한다.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 주면 한두 달 안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팔아서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미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매달 이자로만 15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소유 충북 음성군 소재 토지는 이미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기존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로서 재산상 가치가 거의 없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 주는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8. ( 주) 디케이 대부로 부터의 500만원 대출, ( 주) 동그라미 대부로 부터의 300만원 대출, 엠에스 아이 대부( 주 )로 부터의 500 만원대출, 2016. 1. 29. 대산 대부( 주 )로부터 500만원 대출에 있어 각 연대보증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위 대출금 합계 1,800만원 상당을 갚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주은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4,800 만원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네 가 보증을 서 준 기존 1,800만원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우선 사용하겠다.

땅을 팔려고 내 놓은 상태이니 4,800만원도 곧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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