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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24 2015고단42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어학원 앞에서, 피해자 D에게 “ 어머니 수술비가 필요한 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대출을 받아서 어머니 수술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대 보증인이 필요하니, 연대보증을 서 주면 3~4 개월 후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연대 보증인에서 제외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어머니의 수술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8. 경 ( 주) 티 포스 코퍼 레이션 대부, ( 주) 유 노 프레스 티지대 부, 씨앤 브이 투자 대부( 주), ( 주) 디케이 대부, ( 주)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 주)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로부터 각 600 만원씩 합계 3,6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보증 채무 3,600만원, 보증 채무 최고금액 46,122,000원 상당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3. 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피고인의 원리금 36,553,839원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연대보증거래 계약서, 대위 변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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