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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7 2020가단502538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434,338원 및 그 중 41,982,194원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1 내지 6번 채권에 관하여는 원고가 집행권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단95978 판결)을 가지고 있으나 위 집행권원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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