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50679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461,418원과 그 중 34,215,625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8310호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