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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12713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요지 원고는 종전 채권자인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아래 채권을 소송물로 하는 이행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2003가합1769)를 제기하여 2004. 6. 25.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04.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가 그 채권을 전전 양수받았는데, 위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단을 위해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다.

채권의 표시 B C D A

2.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의 이익 집행력과 기판력이 있는 승소의 확정판결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다시 같은 내용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 위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승계취득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고, 소 제기 외에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만한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채권은 한국리스여신 주식회사에서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 케이앤피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케이엘대부로, 주식회사 케이엘대부에서 원고로 순차 양도된 사실, 주식회사 케이엘대부는 2014. 7. 11.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와 연대보증인 중 1인인 D을 상대로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13333)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4. 8. 21.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17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란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에 한정되지 않고, 권리자가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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