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17718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797,356원 및 그 중 41,981,500원에 대하여 2020.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2010. 7. 9.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전14668 양수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7. 14.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2010. 8. 3. 확정되었는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