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345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371,724원 및 그 중 141,586,18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6가단28808 판결이 2006. 9. 23. 확정된 다음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