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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22 2019가단187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830,341원 및 이에 대한 2009. 7.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9. 15. 선고 2009가단190 판결이 2009. 11. 21. 확정된 다음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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