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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9 2012고합113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14:55경 대구 중구 포정동 21에 있는 ‘경상감영공원’ 내 초가집 앞에서, 피해자 C(41세) 등 노숙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른 노숙인과 말다툼하던 중에 피해자가 여기에 끼어들어 갑자기 피고인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그대로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한 후, 작업용 안전화를 신은 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발로 약 3회 밟아 피해자에게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현장임장일지, 실황조사서(현장약도, 현장검증사진 포함)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딱딱한 안전화를 신은 채 발로 밟는 등의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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