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C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5. 06:30경 김제시 D에 있는 C병원 5층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중인 피해자 E(여, 52세)가 걸어오다가 몸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넘어뜨려 그 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4. 2. 7.경 전주병원에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에 대하여 뇌 천공술을 통한 혈액 배출술을 시술받았고, 2014. 3. 8. 03:08경 김제시 D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급성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부검결과) 회보, 감정촉탁 회신 건
1. 입원확인서(A) C병원, 의사진료 및 처방기록지(A) C병원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가장 소중한 보호법익인 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