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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5.17 2016고단7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 D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포크 레인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1 세) 은 위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저녁 무렵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8. 16. 18:30 경 경주 E 원룸 305호에 있는 피해자 등이 사용하는 숙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전날 폭행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그 곳 현관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안전화를 신은 채 그대로 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방안에 앉아 전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턱 부위를 안전화를 신은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안전화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C), 피해자 사진, 피의자 착용 안전화 사진 [ 일반적으로 안전화는 공사현장에서 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것으로 굽 및 표면이 일반적인 신발에 비하여 강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고 무게도 많이 나가는 점, 이 사건 안전화의 재질 등에 관하여 기록 상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외형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턱 부분을 가격 하였던 이 사건 안전화의 앞 쪽 부분은 상당히 딱딱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안전화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단 1회 가격하였으나 피해자는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안전화를 착용하고 피해 자를 가격한 것은 ‘ 휴대’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이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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