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01:12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만취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이 그러면 되냐. 왜 나한테만 그러냐”며 안전화를 착용한 오른발로 위 피해자 경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현장 CCTV 관련)
1. 소견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징역 4월∼1년 6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계속 소란을 피웠고, 갑자기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어 안전화를 신은 발로 경찰관의 다리를 강하게 발로 차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이 찍히면서 상처가 났다.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30.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