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23:15경 김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46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반말로 “너 이리 와봐”라고 하였으나 가지 않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까지 와서 시비를 걸자 식당 밖으로 나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맞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를 바닥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질 시각상실, 시신경 위축 좌안 등으로 인한 좌안 실명 등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목격자 G 상대 재전화수사에 대한, A의 사진 붙임에 대한, 입원중인 F의 상태 확인에 대한, F 머리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
1. 현장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각 소견서, 장애진단서(F, 시각장애6급), 시각장애소견서, 장애진단서(F, 지적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의무기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