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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8 2018고단1046
사기
주문

[ 피고인 A] 이 사건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서울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 피고인 B] 1....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걸어 피해 금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피고인 A은 총책의 지시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직접 피해자를 만 나 피해 금을 전달 받는 현금 수금 책, 피고인 B은 총책의 지시대로 피고인 A과 같은 현금 수금 책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금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 책인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성명 불상자는 2018. 2. 22. 09:49 경 피해자 G( 여, 25세 )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H 부서 I 수사관 입니

다. 본인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중고 나라 물건 판매 사기에 이용되었습니다.

본인을 상대로 고소가 접수되어 2,3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나머지 계좌에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보호를 해야 하니 재산보호 신청서를 작성하고 현금과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속이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2. 12:35 경 KEB 하나은행 용인 동백 지점에서 현금 8,048,116원을 미화 7,332 달러로 환전하게 한 뒤, 같은 날 17:00 경 서울 서대문구 J 2 층에 있는 K 커피숍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불상의 현금 수금 책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7:00 경 위 K 커피숍 옆 골목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게 하고, 피고인 B은 2018. 2. 22.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대림 역 2호 선 내 화장실 출구에서 위 현금 수금 책으로부터 위 피해 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8,048,116원( 미 화 약 7,332 달러) 을 편취하였다.

나. 성명 불상자는 2018. 2.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L( 여, 29세 )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M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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