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류 3매( 증 제 4호), 영수증 8매( 증 제 5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ㆍ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 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 책,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폰 메신저 C 또는 D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국 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기망당한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 책에게 넘겨주면 자금 세탁 등의 방법으로 피해 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 등으로 범행한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기망을 하고 피해 금원을 송금 받는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 차명계좌에 송금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8. 3. 29. 오후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인데, 범행에 연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니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고 속이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5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