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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310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 불법금융거래에 연루되어 수사가 필요하며 피해를 막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확인해 주겠다’ 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 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 불상자는 2018. 5. 14. 09:2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C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제 3 금융권에 대출이 2,200만원 정도 받아진 상태입니다.

피해를 빨리 막아야 하는데, 우선 신용등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대출금을 받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1,1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14가 길 9에 있는 신길 역 2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5 경 위 신길 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 받으려 다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1번)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D 내용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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