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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66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수금 책 역할을 할 사람으로 C을 모집하고, 범행 현장에서 C 등 수금 책을 지켜보며 돌발 상황 등을 방지하고, 수금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이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할 사람으로 D, 피고인( 피고인과 D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역할도 아울러 담당) 을 모집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4. 5. 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이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사건을 처리한 후 안전하게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케 하고, C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4. 5. 18:30 경 수원시 팔달구 항 교로 37에 있는 농협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F 대리로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C의 범행 장면을 지켜보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C의 행동을 보고 하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1,600만 원을 전달 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금융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휴대폰 분석자료 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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