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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0 2018고단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성명 불상자는 2018. 3. 16. 경 불상지에서 콜 센터로 전화금융 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 책, 환전 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위챗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는 ‘ 수금 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는 2018. 3. 19. 10: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지검 E 검사인데, F이란 사람이 D 씨 명의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대포 통장을 만든 후 중고 나라 등에 거래를 하고 있다.

48시간 동안 조사를 받거나 통장을 조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장을 조사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재 통장에 남아 있는 잔액 모두를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돈을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10 경 안양 만안구 연 현로 1번 길 55에 있는 연 현 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 원장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현금 18,575,88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 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8,575,88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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