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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2305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 총책, 피고인 A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 금을 전달 받는 현금 수금 책이다.

성명 불상자는 2018. 5. 4. 10:2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 중앙 지검 D 검사입니다.

본인 명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조사가 필요하니 예금되어 있는 금액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세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 불상자는 서울 중앙 지검 검사가 아니며,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사기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18. 5. 4. 13:00 경 서울 용산구 이태 원로 117 이태원 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 나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1,480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2. 경부터 2018. 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920만원을 전달 받았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 피고인 A은 공모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2,92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교사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빚을 변제 받기 위하여 A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현금 수금 책으로 활동시키기로 마음먹고, 2018. 4. 말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소재 민들레 어린이공원 앞에서 A에게 “ 일을 구해 줄 테니까, 거기서 일해서 돈을 갚아라.

우선 적은 금액일 때는 보이스 피 싱 조직 애들이 시키는 대로 피해 금을 입금해 주다가, 금액이 커지면 가지고 도망치자 ”라고 말하여 A이 보이스 피 싱 조직 현금 수금 책으로 활동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위 1 항과 같이 A이 보이스 피 싱 현금 수금 책 역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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