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고단444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1. A (49년생, 남), 무직
2. B (66년생, 남), 무직
3. C (71년생, 남), 무직
검사
곽계령(기소), 박대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경희(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6. 15.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불법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인 D 명의의 주식회사 E에 화재가 발생하자, 그 곳 임차인으로서 위 E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피고인 B과, 위 주식회사 E에 보관하고 있던 폐토사 등 사업장 폐기물을 다른 곳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서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영천시 망 정동 ○○대학교 폐건물에 위 사업장폐기물 약 80톤을 운반하여 그곳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 처리 장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인 ○○대학교 폐건물에 사업장 폐기물 약 80톤을 버렸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불법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E에 남아 있던 폐기물을 운반하고도 남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C과, 위 주식회사 E에 보관하고 있던 폐토사 등 사업장 폐기물을 위 ○○대학교 부지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경북 영천시 ○○대학교 폐건물에 위 사업장폐기물 약 120톤을 운반하여 와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흙과 섞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3. 피고인 A의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11.경 영천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1, 2항과 같이 경북 영천시 ○○대학교 폐건물에 방치,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을 2020. 4. 30.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6.경 영천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1, 2항과 같이 경북 영천시○○대학교 폐건물에 방치,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을 2020. 7. 16.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영천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1, 2항과 같이 경북 영천시 ○○대학교 폐건물에 방치,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을 2020. 9. 25.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나O중, 형O학, 정O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수사의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투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매립, 징역형과 벌금형의 명과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각 조치명령 불이행,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실형 전과의 범죄와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예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