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C의 남편으로 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9.경 태백시 D에 있는 E 조성 공사 현장에서, 위 E 조성 공사를 위해 철거한 주택 건물로부터 나온 폐콘크리트 등 사업장폐기물 25.38톤을 위 공사현장에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6.경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사를 위해 철거한 축사 건물로부터 나온 폐콘크리트 등 사업장폐기물 133.34톤을 위 공사현장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합계 158.72톤 상당의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 25.38톤을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 133.34톤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 현장조사, 사진, 조치명령,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