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52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22]
1. 피고인은 2013. 3. 11. 양주시 C 소재 농지에 트럭기사를 통하여 확보한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1,460㎥를 붓고 상단에 적색 마사를 덮어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013고단4001]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양주시 C 소재 농지에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이유로 양주시장으로부터 2013. 10. 27.까지 폐기물제거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70㎥만큼(덤프트럭 16대 분량)의 폐기물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담당 수사관 진술 청취) [2013고단40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위반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30. 법률 제11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8조 제2항(사업장폐기물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