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20.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경남 함안군 C의 빈 공장을 임차한 뒤 관한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폐기물(폐비닐류, 폐플라스틱, 폐섬유류) 약 141.87톤을 수집, 운반, 적재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에 맞지 않게 처리되거나 매립되면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 약 141.87톤을 무단으로 수집, 운반, 적재하여 2019. 5. 24.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에 있는 함안군청 환경과 사무실에서 함안군수로부터 2019. 6. 30.까지 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현장확인사진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1. 행정처분 명령서(조치명령)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수령확인증, 카카오톡캡쳐화면)
1. 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