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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70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03』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7.경 포천시 C에서 15톤 트럭 2대를 이용하여 개 분변 및 음식물 쓰레기 등을 섞어 만든 사업장폐기물 150톤가량을 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가 아닌 곳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014고단1892』 피고인은 2013. 11. 27.경 포천시 C에서 15톤 트럭 2대를 이용하여 개 분변 및 음식물 쓰레기 등을 섞어 만든 사업장폐기물 150톤가량을 투기한 사실로, 2014. 2.경 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포천시장으로부터 2014. 3. 17.까지 위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폐기물관리법에 정한 폐기물이라는 점 부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1.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검사성적서, 각 출장보고서, 각 행정명령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이 아니라며 위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사업장에서 나오는 개 분변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톱밥 등의 물질과 혼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폐기물이 투기된 방법, 그 경위와 과정, 투기된 폐기물의 성분검사결과, 퇴비의 가공과정과 완제품으로서의 성상 여부, 그 공급받는 자의 의사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폐기물은 여러 가지 물질이 단순히 섞여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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