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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1 2016노148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이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것이 아니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고용된 직원의 지위에서 월급을 수령한 것에 불과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추징해야 할 것이고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그 수익금 상당액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2,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추징은 같은 법 제47조 제2호 위반 범죄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범죄행위로 생긴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위 범죄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한편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에게 고용되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은 도박자금 및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피고인 B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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