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272,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추징금 산정에 대한 법리오해 피고인이 손님들로부터 지급받은 주류대, 안주대(이하 ‘주류대 등’이라 한다)는 성매매알선과 직접 관련된 수익이 아니어서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성매매 비용은 성매매 여성들이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설령 주류대 등이 추징의 대상이 되더라도, B이 주류대 등에서 약 20%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 산정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