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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노37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심은 피고인으로부터 262,362,386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하였는데, 추징 및 공모관계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였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심은 게임머니의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의 차액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해야 하는데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62,362,386원을 추징한다고 선고한 것은 잘못이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추징에 관한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1)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67 판결 등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2014. 6. 16.경까지 작업장 게임머니를 합계 13,947,326,684원에 매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게임머니를 매수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기 때문에 추징되어야 할 범죄수익은 262,362,386원(=아이템베이를 통한 게임머니 판매내역 3,875,215,360원 아이템매니아를 통한 게임머니 판매내역 10,334,473,710원 - 위 매수내역 13,947,326,684원)이다. 따라서 위 범죄수익을 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위 증거들만으로 인정되기에 부족하므로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절반의 금액만을 추징해야 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C과 P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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