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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0 2017노357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3,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추징) 피고인은 D 등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은 직원이므로, 피고인이 지급 받은 급여는 D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 하여 D 등으로부터 추징해야 할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나. 사실 오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가장에 관하여 D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

다만 D 등에게 피고인 명의 나 공범인 홍보 팀원들 명의의 통장을 전달하여 주었을 뿐이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4개월 및 추징 1억 4,4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의하여 필요적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고,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이하 ‘ 제 1 법리 ’라고 한다). 피고인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는 자이고, 피고인이 받은 월급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 임이 분명하다.

또 한 피고인은 D과 공동 정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인 월급을 피고인에게서 추징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 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이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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