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12. 6. 9.경 구미시 B건물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P2P 파일 공유 사이트인 ‘겜플(www.gample.net)’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피고인이 공유 폴더로 설정한 ‘겜플p2p업로드’ 폴더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파일명 ‘(한)★강추 진짜 고등학생이라 여관처음와봐(진짜 고삐리)'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여 그때부터 2013. 3. 14.경까지 사이에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위 동영상 파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동영상 파일 28개를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인 파일명 ‘(직촬)한체대 허리죽이는 얼짱녀’파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 106개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인터넷 빛고을 회신자료, 피혐의자 사용 아이피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