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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6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10. 1.경부터 2019. 3. 9.경까지 ‘B’에 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10. 1.경 충북 청주시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기숙사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일명 ‘웹하드 사이트’)인 ‘B'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그곳을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포인트만 지급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그곳 게시판에 ‘D’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9.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705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2019. 1. 1.경부터 2019. 1. 31.경까지 ‘E’ 및 ‘F’에 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1. 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일명 ‘웹하드 사이트’)인 ‘E' 및 ’F'에 아이디 ’I'로 접속하여 그곳을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포인트만 지급하면 다운받아 갈 수 있도록 그곳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1개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28회에 걸쳐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3. 2019. 1. 18.경부터 2019. 3. 18.경까지 ‘K’에 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1. 18.경 화성시 L건물 M호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일명 ‘웹하드 사이트’)인 ‘K'에 아이디 ’I'로 접속하여 그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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