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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6고단2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면 아니 된다.

『2016 고단 257』 피고인은 2015. 4. 24. 16:22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역 부근 소재 ‘F 고시원’ 208 호실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 파일 조’ (http: //www .filejo .com) 성인 영화 게시판에 남성과 여성의 성교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G” 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자동 업 로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 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포인트를 지불하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3. 2. 경부터 2016.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총 54,577,545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며 ‘ 본 디스크’, ‘ 파일함’, ‘ 큐 다운’ 등 총 17개의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남성과 여성의 성교 장면 등을 담은 총 531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2016 고단 464』

1. 피고인은 2015. 6. 25. 경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 ' 예스 파일 (www .yesfile .com) '에 작성자 'H', 게시물번호 'I' 로 남성과 여성의 성교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J” 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 로드하고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포인트를 지불하면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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