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0. 1. 21. 17: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인 ‘B’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6개의 음란물을 각 소지하고,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각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1. 17: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인 ‘C’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7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D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 및 배포한 음란물의 내용과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