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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50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소재 C(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22.부터 2015. 8. 15.까지 매장관리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0,250,000 원 및 퇴직금 2,882,215원을 비롯하여 별지 ‘C( 주) 이 대점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694,44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이 각 처벌 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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