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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59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기구 제작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4. 1.부터 2017. 7.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456,9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231,453원, 퇴직금 합계 30,826,49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8. 5. 28. 각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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