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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09 2016고단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어업 (D) 을 하는 사람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6. 2.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355,000원과 퇴직금 3,274,4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퇴직 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8. 3. 경 피해 자가 각 처벌 불원.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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