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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93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27. 17:00경 부산 사하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식당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탕수육과 고량주 등 시가 합계 24,000 원 상당을 제공받고 외상으로 지급하겠다면서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8. 17:00경 위 피해자 운영의 ‘AI’ 식당을 다시 성명불상자 2명과 같이 찾아와 음식 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한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탕수육과 고량주 등 시가 합계 34,000 원 상당을 제공받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식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자경 17: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위 ‘AI’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값 지급을 요구받자, “시발년아 내 돈이 없다. 니 알아서 해라. 이 개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들었다

놓았다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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