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5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981』

1. 2020.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00: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맥주 25병, 안주 2개 등의 물품과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2020.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 05: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9,000원 상당의 맥주, 소주, 과일안주 등의 물품과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20고단7289』 피고인은 2020. 7. 31. 15:0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소주, 보신탕을...

arrow